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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폭염 대응자료 안내
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6-07-14 10:20 조회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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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이에 우리 회사에서는 사업장의 폭염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폭염중대경보 관련 공문,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, 폭염 관련 법규 및 체감온도 기록 양식을 함께 게시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,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관리 및 휴식시간 부여 등 폭염 대응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 안전관리 · 교육자료 · 위험성평가 · 안전보건교육 · 컨설팅 문의 (주)안전법인한결 E-mail : wch373@naver.com Tel : 010-5077-0542 / 054-776-0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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