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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대비 체감온도 측정 기록표 안내
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6-07-14 14:55 조회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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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체감온도 측정 기록표를 게시합니다. 사업장에서는 폭염대책기간 동안 작업장별 체감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, 충분한 휴식, 냉수 제공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체감온도 33℃ 이상인 폭염작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폭염 대응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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